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단시간근무자(약사) 채용 공고
지원자격
- 채용분류
- 근무약사, 병원약사
- 모집인원
- 1명
- 경력
- 무관
- 학력
- 학사 이상
- 우대조건
-
관련 자격증, * 대학병원 근무자
* 일 6시간 근무 / 월 ~ 금 09:00 ~ 16:00(휴게시간 포함)
* 토요일 격주 근무 09:00 ~ 13:00(연장근무수당 지급)
* 근무시간대는 부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대학병원 근무자 * 일 6시간 근무 / 월 ~ 금 09:00 ~ 16:00(휴게시간 포함) * 토요일 격주 근무 09:00 ~ 13:00(연장근무수당 지급) * 근무시간대는 부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근무조건
- 근무형태
- 계약직
- 급여
- 47,000,000원
- 담당업무
- ❍ (입퇴원 조제) 입퇴원환자의 처방접수, 검토, 조제, 감사업무를 통해 약을 불출하고 복약지도를 수행한다. ❍ (외래 조제) 외래환자의 처방접수, 검토, 조제, 감사업무를 통해 약을 불출하고 투약구에서 복약지도를 수행한다. ❍ 기타 약제 업무 - 투약구 업무처리, 전화문의 응대, 의약정보 제공, 재고 관리, - 임상시험약 관리 등
- 근무기간
- ~6개월
- 복리후생
- 4대보험, 연차, 월차, 정기휴가, 식비지원, 교통비 지원, 경조금, 건강검진, 주휴수당
- 근무지역
-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연건동) -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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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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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
직급 |
인원 |
자격요건 |
근무시간 |
계약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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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약무직 (약사) |
J3급 |
1명 |
약사 면허 |
130시간 / 월 |
2026.12.1 ~ 2027.5.31. |
* 일6시간 근무 월~금, 09:00~16:00 (휴게시간 포함)
* 토요일 격주근무 09:00 ~ 13:00 (연장근무수당 지급)
* 근무시간대는 부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 공고 마감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면허‧자격을 요하는 분야는 공고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첨부파일의 채용분야 직무기술서, 블라인드 채용 서류전형 기준,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사지원서 작성
※ 동시 진행 중인 본원 타 채용공고 중복지원 불가
(단, 전형포기 및 불합격 통보 등으로 진행이 종료된 경우는 가능)
※ 휴직대체인력의 경우 임용 만료 시점 정규 인력이 휴직 잔여기간 보유 시 평가 후 재임용 가능
◌ 지원분야의 직무기술서, 블라인드 채용 서류전형 기준,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사지원서 작성
2. 지원방법
◌ 본원 채용 홈페이지(https://snudh.recruiter.co.kr) 접속 ⇨ 채용공고 선택 ⇨ 지원서 작성/수정
3. 전형방법
가. 서류전형
나. 면접전형
다. 신체검사
※ 각 전형 합격자에 한해 차기 차수 전형 기회 부여(홈페이지 게시 등)
※ 전형단계별 평가점수는 누적되지 않으며, 각 전형단계별 평가점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4. 전형단계별 합격자 선발 기준
가. 서류전형
① 세부 평가기준 하단 내용 및 첨부파일(블라인드 채용 서류전형 기준) 참고
②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함
- 응시자격(자격‧면허 또는 학위 소지 여부 등)을 기입하지 않은 지원자
- 입사지원서에 블라인드채용 취지에 반하는 내용(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성별, 의무복무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지원자
- ‘자기소개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지원자(의미 없는 글자 반복, 타 지원자와 내용 동일 등)
- 서류전형 평가결과, 취득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지원자
③ 응시인원이 합격자 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서류전형을 생략할 수 있음(단, 응시자격 요건은 충족해야함)
나. 면접전형
① 채용예정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 심사
② 면접전형 평가결과, 평균 취득점수가 만점의 60% 미만인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함
다. 신체검사
①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
② 장애인의 경우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의사 소견서 필요)
라. 예비합격자
① 직종별 채용예정인원 2배수 이내로 예비합격자를 선발하여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마. 합격자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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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
채용 예정인원 |
서류전형 합격인원 |
최종면접 합격인원 |
예비 합격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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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약무직 |
약사 |
1명 |
7명 |
1명 |
2명 |
바. 동점자 사정 기준
◌ 동점자는 합격자 배수와 관계없이 전원 합격처리함
◌ 단,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전형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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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② 직전 전형의 고득점자 ③ 우대사항 또는 직종별 가점 사항 해당자 ④ 직제규정상 상위 면접위원의 면접평점이 높은 자 |
5. 전형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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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일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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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
2026.11.4.(수) ~ 2026.11.16.(월)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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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전형(서류전형) 결과발표 |
2026.11.2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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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전형(면접) |
2026.11.25.(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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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전형(면접) 결과발표 |
2026.11.2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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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채용점검위원회 |
2026.11.3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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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
2026.12.1.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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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 일정은 병원 채용공고 게시판을 반드시 확인
6. 제출서류
가.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재학증명서) 1부
나. 학부 및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해당자에 한함)
다.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1부
라.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마. 유효기간 내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근무기관 폐업 등 사유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제출 가능
사.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제출서류는 1차 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전형 응시 시 제출하며, 지원서 입력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를 시에는 합격이 취소됨(제출방법 등 1차 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첨부파일 참고)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학교교육사항의 이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7. 가산점
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취업지원 적용대상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나. 가산점은 전형단계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만 부여함
8. 채용서류의 반환
가. 신청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첨부파일 참고) 작성 후 이메일(apply@snudh.org)로 스캔본 송부
나. 신청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다. 반환대상: 면접당일 제출한 증빙서류
9. 채용 이의신청
가. 신청대상: 채용전형 불합격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응시자
나. 신청방법: 채용 이의신청서(첨부파일 참고) 작성 후 이메일(apply@snudh.org)로 스캔본 송부
다. 신청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라. 이의신청 예외대상
1) 이의신청사유 및 내용 등이 불분명하거나 흠결이 있는 경우
2) 채용전형 결과와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3) 평가와 관련한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4)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10. 기타사항
가.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누락, 증명서 미제출, 오기재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직원 채용 세칙 제15조(채용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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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 또는 벌금형으로 취업이 제한된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직원 채용 세칙 제15조(채용 취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형결과를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한다. 1.「인사규정」제19조에 해당하는 자 2. 입사지원서의 작성 내용 또는 제출서류를 허위ㆍ위조하거나 고의로 누락ㆍ추가한 사항이 확인된 자 3.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4. 타 기관에서 부정채용으로 채용이 취소된 이력이 있는 자 5. 채용에 따른 소정의 서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기타 합격을 취소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전형과정 중 다음 각 호의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4.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5.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6.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하는 행위 7.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8.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제1항, 제2항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합격이 즉시 취소되며 채용된 이후라도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에 따라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이 취소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향후 5년간 치과병원 채용에 응시할 수 없다. |
다. 최종합격 이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해 임용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라. 입사 후 인사관리 상 지원직무 외 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
마.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분원, 수탁기관 포함)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바.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사.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아. 합격 발표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합격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첨부된 이의신청서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음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복지팀(02-6256-3491)으로 문의
2026. 11. 4.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업무내용
1
우대조건
관련 자격증, * 대학병원 근무자
* 일 6시간 근무 / 월 ~ 금 09:00 ~ 16:00(휴게시간 포함)
* 토요일 격주 근무 09:00 ~ 13:00(연장근무수당 지급)
* 근무시간대는 부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대학병원 근무자
* 일 6시간 근무 / 월 ~ 금 09:00 ~ 16:00(휴게시간 포함)
* 토요일 격주 근무 09:00 ~ 13:00(연장근무수당 지급)
* 근무시간대는 부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복리후생
4대보험, 연차, 월차, 정기휴가, 식비지원, 교통비 지원, 경조금, 건강검진, 주휴수당
지원방법 및 기간
10일 남음 10일 남음
마감일 :
시작일 :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s://snudh.recruiter.co.kr/app/jobnotice/view?systemKindCode=MRS2&jobnoticeSn=271366 - 담당자
- 곽영진
- 연락처
- 0262563491
- kyj@snudh.org
※ 마감일은 기업의 사정, 조기마감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무지 위치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연건동) -
사업자등록증정보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1항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시행일 : 2023년 3월 28일)
| 상호(법인)명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사업자번호 | 101-82-11655 |
|---|---|---|---|
| 대표자 | 김성균 | 사업자형태 | 법인사업자 |
| 기업형태 | 병·의원 | 개업년월일 | 2004-05-30 |
본 채용정보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약사공론은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채용정보는 약사공론의 동의없이 무단전재 또는 재배포, 재가공할 수 없으며, 게재된 업체정보와 채용담당자의 정보는 구직활동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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