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직업정보제공 매체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구인광고를 게재할 수 있어 이를 이용한 보이스 피싱 등 사이버 범죄에 악용한 사례 발생
보이스 피싱 피해자, 취업사기 예방을 위해 기업(약국, 병원 등)회원 인증 정책 개정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1항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 (시행일 : 2023년 3월 28일)
◆ 약사공론 구인구직 회원 인증
직업안정법 시행에 따라 약사공론에서 채용공고 등록 서비스 이용 시 또는 약사공론의 서비스 신청시 사업자 진위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국 예정 약국은 신원확인을 위해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재직증명서"를 약사공론 자료제출 페이지에 제출하고 내부심사를 거쳐야 약사공론 구인구직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30일 이내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인증이 취소되어 공고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