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약사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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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을 대여한 약사, 한약사에게 최고 면허취소를, 또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제약, 도매 및 약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입법예고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또 비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나 한약사에게 최고 1년간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출처 : 약사공론(https://www.kp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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