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허위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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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약사와 약국 및 의료기관 명단을 복지부 등 게시판에 6개월간 공개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 내용입니다.
출처 : 약사공론(https://www.kp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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