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공고 제2026-6호] 제6회 약사봉사대상 수상 후보자 추천
조회수 160
[대약공고 제2026-6호]
제6회 약사봉사대상 수상 후보자 추천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통하여 약권 신장에 기여한 약사를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본회 약사포상시상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제6회 약사봉사대상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후보자 자격 및 대상
가. 2024년도~2026년도 약사회원신고를 필한 대한약사회 회원으로서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약사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공헌하고 약사윤리강령을 성실히 이행한 자
나.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본회 정관에 규정된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 (최근 3년간 회원신고 1회 이상 누락 포함)
(2) 구비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본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3) 본회 및 지부의 현직 주요임원(본회 회장단·상임이사·감사, 지부장).
(다만, 외부 추천기관에서의 공적 활동으로 추천된 경우 예외 인정 가능)
(4) 최근 3년간 행정부 또는 대한약사회에서 행정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
(5)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선고유예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6) 공·사생활상 비위·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회원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는 자
(7) 본회 포상(약연상·약사금탑상·여약사대상·자랑스러운대한약사대상·약사봉사대상)을 이미 수상한 자
(다만, 대한약사금장 및 대한약사회장표창 수상자는 중복시상 제한에서 제외)
2. 추천권자 및 구비서류
가. 추천권자
(1) 대한약사회 지부장
(2) 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회
(3) 약학대학(과)장
(4) 병원, 제약, 공직회원이 봉직하는 기관장, 단체장 또는 회사의 대표
첨부자료 (상단 다운로드 참조)
- 약사포상시상 규정
- 약사포상시상 심사내규
- (서식)추천서, 이력서, 공적요약서(제6회 약사봉사대상_2026)
출처 : 약사공론(https://www.kpanews.co.kr)
저작권자 © 약사공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