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공고 제2026-6호] 제6회 약사봉사대상 수상 후보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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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공고 제2026-6호]

제6회 약사봉사대상 수상 후보자 추천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통하여 약권 신장에 기여한 약사를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본회 약사포상시상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제6회 약사봉사대상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후보자 자격 및 대상

가. 2024년도~2026년도 약사회원신고를 필한 대한약사회 회원으로서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약사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공헌하고 약사윤리강령을 성실히 이행한 자

나.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본회 정관에 규정된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 (최근 3년간 회원신고 1회 이상 누락 포함)

(2) 구비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본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3) 본회 및 지부의 현직 주요임원(본회 회장단·상임이사·감사, 지부장).
(다만, 외부 추천기관에서의 공적 활동으로 추천된 경우 예외 인정 가능)

(4) 최근 3년간 행정부 또는 대한약사회에서 행정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

(5)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선고유예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6) 공·사생활상 비위·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회원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는 자

(7) 본회 포상(약연상·약사금탑상·여약사대상·자랑스러운대한약사대상·약사봉사대상)을 이미 수상한 자
(다만, 대한약사금장 및 대한약사회장표창 수상자는 중복시상 제한에서 제외)

2. 추천권자 및 구비서류

가. 추천권자

(1) 대한약사회 지부장

(2) 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회

(3) 약학대학(과)장

(4) 병원, 제약, 공직회원이 봉직하는 기관장, 단체장 또는 회사의 대표

첨부자료 (상단 다운로드 참조)

  1. 약사포상시상 규정
  2. 약사포상시상 심사내규
  3. (서식)추천서, 이력서, 공적요약서(제6회 약사봉사대상_2026)
 

출처 : 약사공론(https://www.kp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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