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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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2호, 2018.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 내용

- 제1편 제2부 제10장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주2'항의 코드 중 UH239-UH241 신설

- 제1편 제2부 제10장 제1절 치아질환 처치의 차-13 충전[1치당]란 중 일부 변경 및 신설

- 제1편 제3부 제10장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중 초-5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란 삭제



2. 시행일 : 2019.1.1.

출처 : 약사공론(https://www.kp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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