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어·진료기록부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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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이하 복지부)는 12일부터 40일간 의료용어와 진료기록부 표준을 제시하고 진료기록부 기재항목의 세부내용을 개선과 요양병원의 시설기준과 규격을 개선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7.12~8.21, 40일)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종류·서식·작성내용에 관한 표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이를 참고함으로써 진료기록부등과 관련된 의료현장의 혼란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기록부 기재목적과 의료인의 기재실태를 고려하여, 현행 시행규칙의 세부항목을 조정하였다. 진료기록부(의사) 세부항목 중 병력·가족력은 필요시에만 기재하고, 진료경과는 입원환자에만 한정하여 기재하도록 변경하고, 간호기록부(간호사)와 조산기록부(조산사)는 환자 성명 등을 추가했다.
또 이번 개정령안은 요양병원의 안전 시설기준도 강화시켰다.
다수 노인이 장기로 이용하는 요양병원의 특성상 환자 안전을 위한 시설이 중요하지만 노인요양시설 등 다른 시설에 비해 세부 시설기준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 내 모든 시설에 휠체어 등의 이동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바닥의 턱을 제거하거나 턱 제거가 어려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종류·서식·작성내용에 관한 표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이를 참고함으로써 진료기록부등과 관련된 의료현장의 혼란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기록부 기재목적과 의료인의 기재실태를 고려하여, 현행 시행규칙의 세부항목을 조정하였다. 진료기록부(의사) 세부항목 중 병력·가족력은 필요시에만 기재하고, 진료경과는 입원환자에만 한정하여 기재하도록 변경하고, 간호기록부(간호사)와 조산기록부(조산사)는 환자 성명 등을 추가했다.
또 이번 개정령안은 요양병원의 안전 시설기준도 강화시켰다.
다수 노인이 장기로 이용하는 요양병원의 특성상 환자 안전을 위한 시설이 중요하지만 노인요양시설 등 다른 시설에 비해 세부 시설기준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 내 모든 시설에 휠체어 등의 이동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바닥의 턱을 제거하거나 턱 제거가 어려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출처 : 약사공론(https://www.kp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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