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크관련 판매유통 금지 품목(1122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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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발표한 탈크 관련 판매유통 금지 품목 입니다. 이 가운데 대체조제가 불가능한 11개 품목은 오늘부터 30일 동안 한시적으로 처방조제가 허용됩니다.(관련 기사를 참고하세요.)

출처 : 약사공론(https://www.kp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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