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달라지는 지방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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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등 제조업체에 부과되던 품목별 정기분 면허세가 면제되고 개별품목에 대한 최초 면허(수시분)에 대해서만 면허세가 부과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출처 : 약사공론(https://www.kp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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