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개정 2008.10.27 12:19 | 조회수 1,354 업무정지처분에갈음한과징금적용기준고시개정.hwp 재정 상태가 열악한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과징금 분할납부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출처 : 약사공론(https://www.kpanews.co.kr) 저작권자 © 약사공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