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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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마약류취급자가 해당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출처 : 약사공론(https://www.kp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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