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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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을 취한 약국,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을 신고한 고발인에게 최대 1억원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출처 : 약사공론(https://www.kp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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