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조회수 1,605
가. 개정내용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신설 71품목 (별지1)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변경 440품목
(별지2,3,4,5)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삭제 486품목(별지6,7, 8)
나. 시행일 : 2008년 5월 1일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신설 71품목 (별지1)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변경 440품목
(별지2,3,4,5)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삭제 486품목(별지6,7, 8)
나. 시행일 : 2008년 5월 1일
출처 : 약사공론(https://www.kpanews.co.kr)
저작권자 © 약사공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