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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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내용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신설 71품목 (별지1)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변경 440품목

(별지2,3,4,5)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삭제 486품목(별지6,7, 8)

나. 시행일 : 2008년 5월 1일

출처 : 약사공론(https://www.kp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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