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미만 투여금지 166품목(단일제 복합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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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감기약 등 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하지 않아야 하는 의약품 166품목의 허가사항을 변경했습니다.

만약 병의원 진료를 받은 2세미만 아이에게 이러한 처방나와 약국이 조제하는 경우 부모에게 이러한 의약품을 투여했다고 안내하고 추후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식약청의 입장입니다.

출처 : 약사공론(https://www.kp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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