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1월1일부터 적용되는 약가인하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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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1일자로 시행되는 약제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

가. 개정내용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신설 106품목 (별지1)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변경 128품목 (별지2, 3)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삭제 71품목 (별지4, 5)

○ 이미 삭제된 품목의 상한금액 변경 32품목 (별지6, 7, 8, 9, 10)


나. 시행일 : 2008년 1월 1일

출처 : 약사공론(https://www.kp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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