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분의약품 등 1회투여량 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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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심사조정 시행에 따라 청구명세서에 '1회 투약란'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복지부가 소분의약품, 외용제와 관련해 안내한 '1회 투약량' 기재방법을 첨부합니다. 약제비 청구에 불이익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약사공론(https://www.kp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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