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일부법률개정안(9.5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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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품목허가시 사전상담 의무화, 5.18민주화운동중증장해등급자 의사 직접조제 허용, 의약분업예외지역 조제기록부 작성 의무화 등이 담긴 약사법 일부개정안 입니다. 9월 5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출처 : 약사공론(https://www.kp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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