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항암제 사용공고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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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약제(항암화학요법, 항구토제, 암성통증치료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입니다.(1월9일 시행)
출처 : 약사공론(https://www.kp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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