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제 빈혈치료제 등도 11월부터 안전용기 의무 개정령안 2006.01.06 11:40 | 조회수 800 아스피린 함유 의약품 등에 안전용기 의무화.hwp 정제 빈혈치료제 등도 11월부터 안전용기 의무 개정령안 출처 : 약사공론(https://www.kpanews.co.kr) 저작권자 © 약사공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